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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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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연장 운영 안내
작성자 권오정 등록일 18.01.09 조회수 41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연장 운영

   1. 신고기간 : (기존) 2017.11.01. ~ 2017.12.31.
               (변경) 2017.11.01. ~ 2018.03.31.
          ※ 권익위 연장운영기간은 2018.12.31.까지임(시·도교육청 연장홍보기간 자율권장)
   2.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승진·채용 등 인사청탁 및 인사관련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3.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4.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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