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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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0.01.29 | 조회수 | 112 |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감염병 확산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였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있을 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 2020. 1. 28.(화) 개학하는 학교는 최근 14일 이내(2020. 1.13.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영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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