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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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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감염병 예방
작성자 박영선 등록일 20.01.29 조회수 113

보건당국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여러나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 4번째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가정에서는 감염병 확산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였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이 있을 시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교육부 추가 조치사항

 - 2020. 1. 28.(화) 개학하는 학교는 최근 14일 이내(2020. 1.13. 이후) 중국 우한시를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무증상이라도 입국 후 14일간  등교중지 조치
     

 * 학생은 학교보건법 제8조: 감영병 의심 또는 감염 우려 시 학교장은 등교중지 가능(출석인정)
 * 교직원은 복무규정에 따라 처리(연가,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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