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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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여중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2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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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이 있어 등교 중지 후 다시 등교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 양식 입니다. (등교중지 안내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안내문은 제외) 학생이 일시적 관찰실에 있을 때 제공예정이나 혹시 분실할 경우를 대비하여 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등
※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수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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