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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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여중 | 등록일 | 20.05.28 | 조회수 |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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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첨부파일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신청서 제출 기간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 기간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 해야 함. - 인솔자 반드시 동행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코로나 관련 교외체험학습지침)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기타 결석 처리함. 단,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 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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