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 관련 재강조 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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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31 |
1.(보고체계) 학생 확진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자가격리자) 발생 시 즉시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2.(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3.(음용수) 개인물통을 가지고 다니세요. 4.(의심증상자) 의심증상 발현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의심증상으로 등교하지 않은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후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및 다중이용시설(학원, PC방, 노래방, 당구장 등) 출입 금지입니다. - 선별진료소에서 의사의 진료 결과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경우는 귀가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가능합니다. -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시 검사비용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세요. (의사의 소견이 아닌 본인이 검사를 요구할 경우 검사비용 발생→ 본인부담) *음성군 보건소는 진료비, 검사비 무료 5.(확진자) 교육활동 중 확진 인지 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귀가 조치하고 원격수업 체제로 전환합니다. 확진자 발생 시 학부모님과 학생여러분께서는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귀가조치 시‘출석인정 조퇴’처리 6. (허위정보 유포)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정보 유포 시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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