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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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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조치
작성자 박영선 등록일 20.08.25 조회수 140
첨부파일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적용기간: 2020. 8. 23.(0시부터) 별도 해제 시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조치내용: 집합금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조치대상: 아래 표에 해당되는 시설 중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소재한 시설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적용기간: 2020. 8. 23(). 0별도 해제 시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조치내용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집합제한)

- 시설 사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준수사항 : 아래 표 참조.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또는 조정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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