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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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미희 | 등록일 | 20.09.04 | 조회수 | 157 | ||||||||
1.「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상황에 맞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시기: 2020.8.24.(월) ~ 2020.9.11.(금)까지(한시적 운영) 나.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부모님께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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