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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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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안내]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노미희 등록일 20.09.04 조회수 157

1.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기한 변경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급 학교에서는 상황에 맞는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승인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2020.8.24.() ~ 2020.9.11.()까지(한시적 운영)

. 적용 대상: 도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기한 조치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신청 기한

체험학습 시작

3일 전까지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본 변경조치 관련 내부결재 불요

본 공문으로 지침 한시적 대체

 

위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학부모님께서는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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