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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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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박영선 등록일 20.09.22 조회수 127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안(~9.27.)에 따라 도내 감염 여건 및 지역 경제 상황 등을 고려 고위험시설 영업금지시간 조치 해제(9. 21, 0시 ~ 9. 27.) ※ 정부 추석 명절 특별 방역 대책(안)에 따라 방역 조치 추가 검토(예정)

 

주요 내용
❍ (기한연장) (당초) 8. 23 ~ 9. 20 → (연장) 8. 23. ~ 9. 27. 
❍ (고위험시설)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영업금지시간 해제
   - 단, 방문판매업의 경우 홍보관 등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시설은 폐쇄, 동종 업종 수 개소에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하여 도에서 일괄 집합금지 명령 적극 검토
 ❍ (보험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PC방)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 단, 청소년(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은 22시부터 익일 09시 까지  출입금지
 ❍ (그 외 시설 등) 기존 연장 방안(8. 23. ~ 9. 20)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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