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추석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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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136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 9. 28. ~ 10. 11.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조치사항을 결정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는 정부 방침을 반영한 「충청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 방역강화 행정명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방역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충청북도) 추석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 ■ 추진방침 ❍ 정부의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도내 여건을 반영한 방역강화 조치 시행(9.28.~10.11) ■ 주요 내용 ❍ (강화기간) 9. 28. ~ 10. 11.(2주간) ❍ (고위험시설 6종) * 지자체별 완화 불가 -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 9. 28. ~ 10. 4. 기간은 집합금지 . 10. 5. ~ 10. 11. 기간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1종(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집합금지(9. 28. ~ 10. 11.) ※ 특정시설*에서 다중을 집합하여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일체행위 포함 집합금지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 ❍ (이외 고위험시설 6종*)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대형학원(300인이상)·뷔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유통물류센터 ❍ (실내.외 공립시설) 운영제한(방역 수칙 준수 및 이용인원 1/2 수준 운영 등) ※ 단, 숙박시설은 운영 금지 ❍ (종교시설) 연휴 첫 주는 현행 유지, 그 다음 1주는 제한 조치 완화 - (9. 28. ~ 10. 4.) 현행 유지 - (10. 5. ~ 10. 11.) 정규 예배.미사.법회 허용하되, 방역수칙* 준수 * ① 인원 제한 없이 전·후·좌·우 2m 이상 거리 유지, ② 식사‧커피 등 음식물 섭취와 판매행위 등 금지 ③ 별도 공간에서 집합‧모임‧행사 금지 ❍ (그 외 시설 등) 기존 연장 방안(9. 21. ~ 9. 27.)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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