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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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1.02.02 | 조회수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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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로 인한 확산 위험 등을 고려하고 정부 방침과 도내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2021. 2. 1.(월)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2021. 2. 1.(월) 00:00 ~ 2. 14.(일) 24:00까지(2주간) ※ 1주일 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재판단 예정 나. 주요내용 1) 50인 이상 모임·행사 및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설 연휴 예외 불가) 2) 국공립시설 중 휴양림 등의 숙박시설 휴관 권고 3)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운영중단, 이용제한 등 4)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5)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 방역수칙 준수·운영하거나 그 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금지 - (보충형·통학형)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 대상의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수칙 적용 및 모든 대면활동 금지 6)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행정명령 1부. 2.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방안 1부. 3.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9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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