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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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1.02.08 | 조회수 | 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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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확진자 발생 양상과 지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시간을 조정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을 2021. 2. 8.(월) 0시부로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기간 : 2021. 2. 8.(월) 00:00 ~ 2. 14.(일) 24:00 나. 주요내용 1)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2) 식당·카페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3)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4) 세부내용 붙임 참고
붙임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연장 변경 행정명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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