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등교중지 및 가정관리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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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선 | 등록일 | 20.12.14 | 조회수 | 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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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족(동거인 포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는 자가 격리 기간동안(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학생을 등교중지 시키고, 붙임파일을 확인하시어 가정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3번 ‘예’ 체크하여 제출 -> 등교중지 등교 시 제출서류: ① 자가 격리 통지서 (가족, 동거인 포함하여 자가 격리자 있는 경우) ②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출석인정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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