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여자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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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미 | 등록일 | 21.01.15 | 조회수 | 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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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가.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2020.3.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2020.3.1.) 나. 학부모위원 정수: 2명 다. 위촉기간: 2021.3.1.~2022.2.28.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방법 가. 자격 : 본교 학부모 나. 장소 : 음성여자중학교 교무실(1층) 다. 기간 : 2021. 1. 18.(월) ~ 2021. 1. 20.(수) 16:30분까지(3일간) 라. 구비서류 : 아래표 참조
※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 방법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후 학교장 위촉 2021년 1월 15일 음성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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