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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여자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이유미 등록일 21.01.15 조회수 232
첨부파일

음성여자중학교

가 정 통 신

( 2020-161)

2021115일 금요일

담 당 자

생활안전부 ○○○

담당전화

043) 872-2157

제 목

음성여자중학교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안녕하십니까?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선출 개요

. 관련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2020.3.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2020.3.1.)

. 학부모위원 정수: 2

. 위촉기간: 2021.3.1.~2022.2.28.

2.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입후보 등록 방법

. 자격 : 본교 학부모

. 장소 : 음성여자중학교 교무실(1)

. 기간 : 2021. 1. 18.() ~ 2021. 1. 20.() 16:30분까지(3일간)

. 구비서류 : 아래표 참조

202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1

2021.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개인정보 동의서 1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교무실 비치

3. 선출 방법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추천 후 학교장 위촉

2021115

음성여자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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