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교육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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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여중 | 등록일 | 21.06.09 | 조회수 | 228 | ||||||||||||||||||||||||||
1. 청렴문화 조성 。 스승의 날, 학교 행사 등 촌지·선물등 금지 。 정직 지도: 시험 및 평가 등에서 부정행위 하지 않기 。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하기 2.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 소풍,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행위를 제한하여 공작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 수수 금지 금품 -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 원 이하 금품 등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cbe.go.kr) - 청렴봉사행정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021. 6. 9. 음 성 여 자 중 학 교 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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