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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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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음성여중 등록일 21.06.09 조회수 228

음성여자중학교

가 정 통 신

학년도

2021

담 당

청렴교육담당

전 화

043) 872-2157

제 목

청렴교육 가정통신문(소통알리미)

1. 청렴문화 조성

스승의 날, 학교 행사 등 촌지·선물등 금지

정직 지도: 시험 및 평가 등에서 부정행위 하지 않기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선물수수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하기

2. 우리 학교 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 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소풍,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3.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 등 수수행위를 제한하여 공작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수수 금지 금품

- 동일인으로부터 1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등

- 직무와 관련하여 1100만 원 이하 금품 등

-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경우

- 외부 강의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공직자 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cbe.go.kr) - 청렴봉사행정 -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021. 6. 9.

음 성 여 자 중 학 교 장<직인생략>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718)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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