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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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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_주민센터 또는 온라인(PC,모바일)신청
작성자 음성여중 등록일 21.12.08 조회수 326
첨부파일

 교육급여 및 교육비 기준에 해당함에도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 2021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재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하여 월"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43만원)

3.       교육비:

 -     -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기타저소득층 중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 하는 자

   - 학교장 추천자

 3. 신청방법(택1):

 방문신청(학부모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PC,모바일)신청: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복지로(www.bokjiro.go.kr)

 4.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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