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음성여중 | 등록일 | 21.12.28 | 조회수 | 1065 | |||||||||||||||||||||||||
첨부파일 |
|
|||||||||||||||||||||||||||||
2022.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1. 감염병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운영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