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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음성여중 등록일 21.12.28 조회수 1060
첨부파일

2022.신입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구 분

내 용

집중신청 기간

교육부 확정 이후 안내 

* 연중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256만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감이 정한 기준 (기준 중위소득 66~80%)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온라인(PC, 모바일) 신청

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필요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얻는 경우, 기타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세 비과세,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요금 감면, 이동전화 기본료 및 통화료 감면,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양곡할인구입,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 지원 등(수급자 자격을 얻으신 뒤 개별 사업 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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