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학교 방역 주요 개정 사항 안내 가정통신문(자가진단 내용 포함) |
|||||
---|---|---|---|---|---|
작성자 | 음성여중 | 등록일 | 23.02.23 | 조회수 | 152 |
첨부파일 |
|
||||
**2023년 학적 정보 구축이 현재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가진단 사용은 3월 2일 이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3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
---|---|
다음글 | 2023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및 납부 유예(입학식에 배부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