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여자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소통 방법 안내
작성자 음성여중 등록일 23.11.22 조회수 8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크고 작은 사안들로 인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염원이 뜨겁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및 관련 법령 공포(2023. 11. 3.)에 의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부모님들께 안내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안내 - (가칭) 단재고 교육비전, 교육목표 공모 참여 안내
다음글 학교 주변 문구점 ‘모형 장난감(발리송나이프, 당근칼)’ 학생 구매·소지 금지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