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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체 금지첨가물 사용
작성자 음성여중 등록일 09.04.14 조회수 219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탄산음료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를 첨가해 제조 유통시킨 업체 1군데를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적색2호'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미국 FDA에서도 사용을 금지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이 업체는 '적색2호'를 사용해 약 7억2천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부터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적발된 이후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중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식·의약품 전반에 대한 고의적·상습적 범죄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공급업체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기호식품인 캔디, 과자류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위해사범중앙수사단  02)350-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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