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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
작성자 지양현 등록일 23.05.31 조회수 5
첨부파일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장을 위해 소아·청소년 및 조력자(영양·보건·보육교사, 조리사, 학부모 등)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 대상별 맞춤형 현장교육을 통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나. 교육대상: 영양·보건·보육교사, 조리사, 학부모 등

 다. 교육방법: 비대면 또는 대면 중 택1(안내문 참고)

 라. 교육장소: 교육 확정 후 별도 안내

 마. 신청방법: 팩스(02-521-8308) 또는 메일(food@foodhs.co.kr) 제출(붙임 2)

 바. 신청기한: 2023.5.30.() ~ 6.9.()

 사. 교육문의: 식품위생안전연구소(02-598-8872)

 

붙임 1.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안내문 1.

     2.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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