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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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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거 안내문
작성자 음성여중 등록일 15.09.03 조회수 103
첨부파일

선출 인원: 1명

선출 시기

- 교원위원 : 2015. 9. 14.까지

선출 방법

-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입후보자가 교원위원 보궐선출 인원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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