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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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음성여중 | 등록일 | 21.01.28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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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여자중학교 공고 제2021-2호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8일 음 성 여 자 중 학 교 장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의 전자적투표 방법 추가 3. 관련근거 가.「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59조 나.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1493(2021.1.19.) 『2021학년도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음성여자중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불로 10 - 전화 043)872-2158, 팩스 043)873-3168, 전자우편 duwnd@korea.kr 다. 제출기한 : 2021년 2월 3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여자중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2. 음성여자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3. 의견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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