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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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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 준수 철저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안내
작성자 음성여중 등록일 20.08.24 조회수 165

 [방역지침 준수 철저 안내]
1. 손씻기, 기침예절, 수시소독 및 환기, 사람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및 자기 건강관리 강화
2. 등교, 출근 전 건강상태 학인하여 증상있는 경우 등교, 출근 중지 및 외출자제
3. 등교, 출근 후 증상 발생시 즉시 귀가조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 검사 실시
4. 충북 외 타지역 방문 및 불필요한 외출, 모임 등 최대한 자제
5. 하교, 퇴근 후, 휴일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6. 광복절 집회 등 참석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진단검사 실시
7.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즉시, 학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를 아래와 같이 금지함을 알려드리니, 집합금지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0. 8. 23.(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상황 및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조치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를 포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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